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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작성자 옥영숙 등록일 14.04.11 조회수 152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1()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인 314일 까지의 변동내용만 인정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는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 인정액이 감소 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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