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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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영숙 | 등록일 | 14.04.11 | 조회수 | 163 |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월 1일(목)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인 3월14일 까지의 변동내용만 인정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는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 인정액이 감소 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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