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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작성자 이은애 등록일 15.02.10 조회수 245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주민센터 및 시군구 협조를 받아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및 행복 e음을 통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온라인 복지로 사전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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