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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동의 가정통신문(41호)
작성자 최종원 등록일 13.04.04 조회수 141
첨부파일

2011. 09. 30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초 자료 수집 및 학부모 문자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자료 탑재를 위하여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수집되는 정보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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