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초등학교규칙(2018.1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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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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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1999. 3. 2. 제정 2003. 3. 16. 1차 개정 2006. 4. 7. 2차 개정 2009. 2. 18. 3차 개정 2011. 5. 12. 4차 개정 2012. 2. 12. 5차 개정 2012. 9. 21. 6차 개정 2013. 2. 15. 7차 개정 2013. 4. 1. 8차 개정 2018. 2. 21. 9차 개정 2018. 11. 1.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기초적인 초등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충주중앙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연원 5길 19번지에 둔다.
제4조【적용근거】 본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사항에 근거한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본교의 학사일정에 의하며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월 19일 3. 여름방학 : 7월과 8월 중 4. 겨울방학 : 12월에서 익년 1ㆍ2월 중 5. 학년말 방학 : 2월 중 6. 기타 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학급 수는 관할 교육청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ㆍ수업 일수 및 평가 제10조【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과목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년 또는 교과 등을 달리하여 학생을 병합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을 요청하면 학교장은 이를 학칙에 준하여 허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체험 학습 및 교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18장의 기타사항의 제 49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수업일수】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재취학ㆍ전학ㆍ휴학ㆍ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5조【입학서류】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배정서)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은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정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洞)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면제,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상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유예한 자가 현 연령 해당 학년에 복학을 원할 시에는 해당 학년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나 각 과목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 18조의 2【취학의무 유예.면제자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 또는 해외 이주 및 일시적 해외거주로 인하여 부득이 해외 학교에 취학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입학 후 유예 받은 자는 유예결정일로 제적 처리하여 제적부에 정원외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예결정일로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익일에 재입학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기 결석으로 인한 자의 학적은 출석 독촉 또는 경고장 사본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적하고 제적부에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①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② 단,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될 시 학교장의 판단하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 장(졸업증서)을 수여한다.
제21조의 1【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1항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나.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2.15)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신설 2013.02.15)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3.2.15) ⑤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3.2.15)
제21조의 2【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정 2013.2.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명칭 변경) ①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3.02.15)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개정 2013.02.15)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15)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귀국학생 편입학 운영】① 귀국학생 편입학의 경우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결정한다. ② 귀국자,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 또는 전.편입학은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한다. ③ 학교장은 귀국자,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구비서류를 제 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구비서류가 없거나 서류심사 결과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이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 동등 이하의 학년으로 배정한다. ⑤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 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편입학 하는 경우 총 수학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되,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귀국자 편입학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거나 총 수학기간이 부족한 특례대상자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해 서류심사 시보다 학년을 높게 배정받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다.
제22조의 2【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의무취학】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②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을 위해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입양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내국인이면서 호적이 없는 아동이거나 호적에 등재된 연령 이 실제 연령과 다른 아동 등의 적령기 취학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단 서류 미비 시는 일단 취학 허용 후 서류 제출 요구) 제23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신설 2018. 11. 1.) ② 기능 및 역할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4. 학업 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학업 중단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위원은 교장(감),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업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학교장은 숙려기간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6장 학생포상 . 징계 및 교육벌(훈육) 제24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규정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활동의 연장선에서 지도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학교폭력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7장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제26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어린이 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 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및 건의 사항
제28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조직ㆍ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장 어린이 생활규정 ※ 학칙 내에 별도로 규정한다.【별도 제정.적용】 제9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신설 2012.09.21) 제29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0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급식비(우유) 및 수익자 부담경비 제31조【수익자 부담경비】 모든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2조【경비 책정】 제30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제11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3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교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2장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35조【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학교 내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36조【운영】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제①항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1. 1차 위반 시 일주일간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보관하고 하교 시에 찾아가도록 한다. 2. 2차 위반 시 부모님과 면담 후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보관하고 하교 시에 찾아가도록 한다. 3. 3차 위반 시 부모님과 면담 후 일주일간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 없다. ④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장 소지품 검사 제37조【필요성】 ①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화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38조【운영】 ①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담당 교사가 실시한다. 제14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39조【필요성】 ‘두발.복장 등 용모규정’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실정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학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건강 및 폭력으로 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한다.
제40조【운영】 두발 및 복장 등 용모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청소년기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5장 학교위원회 정비(통폐합 및 폐지) 및 운영 제41조【목적】기능이 유사한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으로 학교운영의 효율화 및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한다.
제42조【조직 및 운영】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 법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교육복지추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및 학교급식위원회, 현장체험학습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교복선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1.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개별화교육위원회, 교구선정위원회, 자율장학협의회 등) 2. 교원인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3. 교무행정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관리위원회, 학교정보화추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내장학위원회, 포상 및 사정심의위원회, 장학생선정위원회 등) ④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상벌(징계)위원회, 성고충(희롱)심의위원회, 학교안전관리위원회, 학교보건관리위원회, 환경개선위원회, 식중독대책위원회, 진로지도위원회, 학생자율정화위원회, 학생봉사활동위원회, 체육발전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⑤ 각종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2013.4.1) 제4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13.2월 현재 법률개정 중) 과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개정·공포(’13.2.5) 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세부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장 학칙개정 제45조【학칙개정】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 토론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공포하여 시행한다. ② ‘학칙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비치한다.
제46조【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학칙 제.개정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7조【학칙개정 심의】 주무는 각 위원의 협조로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수정ㆍ보완한다. 제18장 기타사항 제48조【등.하교】 학생의 등교 시각은 당해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따르며 하교 시각은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49조【지각.조퇴】 지각처리는 등교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처리는 당일의 교육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50조【현장체험 학습 및 교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 학습 또는 교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1주일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단, 1개월 이상의 교류학습 시 결과보고서는 당해 학교 학년교육과정 학습 평가 결과(학습 성적 및 학습활동 결과표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를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 국내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7일 이내로 한다. 국외 -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1개월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의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이 안되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② 국내.외 교류 학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한다. 1. 부모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가 교류학습을 필요로 할 때(국내) 2. 부모가 파견근무 및 교환근무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이주(체류)할 때 3. 부모 중 1인이 사업 및 가정 사정으로 어린이를 동반하여 해외에 이주(체류)할 때 4. 학교와 학교의 합의로 교류학습이 이루어질 때 5. 허용기간 : 국내-신청한 기간 모두 국외-신청한 기간 모두 ③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은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1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하여 알리며 그 사유는 결석계로 제출한다.
제52조【독촉, 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및 결석사유 불명시 유선연락으로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결석사유를 확인 및 출석을 독려한다.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출장신청 및 복명서 작성)을 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53조【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게 한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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