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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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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학교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서
작성자 진선영 등록일 21.05.04 조회수 174
첨부파일

 

2021. 방과후학교 수강 취소 및 환불 신청서입니다.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1개월은 4주 단위로 하며 수강료 징수는 8주 단위임.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8주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8주 중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교 자체 수강 취소 신청을 받는 경우에만 한함

총 수강료를 횟수로 나눈 가격만큼 지급

재료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 컴퓨터 강좌 3월 중 1주 수강, 3주분 취소

1회당 강사료 22,000/4=5,500

5,500*3=16,5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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