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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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숙 | 등록일 | 13.07.16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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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대상 및 자격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방학 중 결식학생 급식지원 나. 대 상: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가정의 학생 다. 조 건: 지원기준 뒷면 참고 건강보험증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참(소득확인 후 지원결정) 라. 신청법: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관련서류를 주민센터로 제출,직접신청 마. 신청서: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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