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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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주 | 등록일 | 17.11.29 | 조회수 | 56 | ||
1. 관련: 충주시 여성청소년과-41041(2017.11.23.) 2. 충주시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세부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학교에서는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서’를 참고하여 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결식우려 대상 아동발생 → 신청(읍면동)→책정(충주시)→꿈자람 카드 발급 및 교부(읍면동)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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