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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16.03.05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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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학교급식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내(교실 등) 학생들에게 간식(, ,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김밥, 햄버그, 피자 등)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아동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위생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음식 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에 연중 걱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반입을 할 때는 사전에 담임교사와 영양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의 반입허가 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18도에서 144시간(6) 보존식으로 학교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어떠한 외부음식도 반입을 일체 허가하지 않습니다(교장선생님 방침). 학교에서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러한 학교 방침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중앙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가정통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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