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여름방학중 급식지원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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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선 | 등록일 | 10.07.13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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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여름방학중 급식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하여 식품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이용하는 아동은 토,일요일만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을 받아 제출한 결과 46명 선정되었고, 1명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기 신청자 외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거나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의 아동급식지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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