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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09.03.23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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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 재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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