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습 신청서 및 보고서(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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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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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 또는 교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승인신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단, 1개월 이상의 교류학습 시 결과보고서는 당해 학교 학년교육과정 학습 평가 결과(학습 성적 및 학습활동 결과표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를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 국내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30일 이내로 한다. 국외 - 국외체험학습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기간 산정시 토, 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함)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의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이 안되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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