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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체험습 신청서 및 보고서(수기)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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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온라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기 자료를 담임 교사와 확인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45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 또는 교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승인신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 1개월 이상의 교류학습 시 결과보고서는 당해 학교 학년교육과정 학습 평가 결과(학습 성적 및 학습활동 결과표 등)로 대체할 수 있다.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를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 국내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30 이내로 한다.

국외 - 국외체험학습 승인 시에는 30 이내로 한다.

(기간 산정시 토, ,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함)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의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이 안되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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