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제171회 학교운영위원회(2024. 12. 23.)에서 의결된 학교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충 주 중 앙 초 등 학 교 장
※ 아 래 ※
1.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원지위법
제15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함
2. 내 용
첨부 1) 충주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문 1부
첨부 2) 충주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 개정 학교규칙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