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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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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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충주중앙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주중앙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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