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이륜차·PM(개인용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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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영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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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킬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 인명보호장구 착용 -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무면허 및 통승자 탑승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13일부터)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및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 동승자 탑승금지
3. 횡단보도 건너는 3가지 방법(방어 보행 3원칙 ) - 서다: 화살표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핍니다. - 보다: 초록불로 바뀌면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 을 맞추며 걷습니다. - 걷다: 횡단보도에서는 뛰어다니면 달리는 자동차가 어린이을 보지 못합니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걷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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