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초등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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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6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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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2. 제정 2003. 3. 16. 1차 개정 2006. 4. 7. 2차 개정 2009. 2. 18. 3차 개정 2011. 5. 12. 4차 개정 2012. 2. 12. 5차 개정 2012. 9. 21. 6차 개정 2013. 2. 15. 7차 개정 2013. 4. 1. 8차 개정 2018. 2. 21. 9차 개정 2018. 11. 1. 10차 개정 2020. 2. 20. 11차 개정 2020. 7. 21. 12차 개정 2021. 7. 00. 1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기초적인 초등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충주중앙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연원 5길 19번지에 둔다.
제4조【적용근거】 본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사항에 근거한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고 학기의 종료는 학교장이 정하며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본교의 학사일정에 의하며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월 19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및 학년말 방학 5. 기타 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ㆍ수업 일수 및 평가 제10조【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과목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년 또는 교과 등을 달리하여 학생을 병합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을 요청하면 학교장은 이를 학칙에 준하여 허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수업으로 인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체험 학습 및 교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18장의 기타사항의 제 49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수업일수】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재취학ㆍ전학ㆍ휴학ㆍ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5조【입학서류】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배정서)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은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정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洞)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면제,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상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유예한 자가 현 연령 해당 학년에 복학을 원할 시에는 해당 학년의 교사들로 구성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나 각 과목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 이고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 18조의 2【취학의무 유예.면제자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또는 해외 이주 및 일시적 해외거주로 인하여 부득이 해외 학교에 취학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입학 후 유예 받은 자는 유예결정일로 제적 처리하여 제적부에 정원외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예결정일로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익일에 재입학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기 결석으로 인한 자의 학적은 출석 독촉 또는 경고장 사본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적하고 제적부에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단,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될 시 학교장의 판단 하에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졸업증서)을 수여한다.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1항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나.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2.15)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신설 2013.02.15)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3.2.15) ⑤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3.2.15)
제21조의 2【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정 2013.2.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명칭 변경) ①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3.02.15)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개정 2013.02.15)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15)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귀국학생 편입학 운영】① 귀국학생 편입학의 경우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결정한다. ② 귀국자,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 또는 전.편입학은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한다. ③ 학교장은 귀국자,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구비서류가 없거나 서류심사 결과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이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수학한 학생들과 동등 이하의 학년으로 배정한다. ⑤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 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편입학 하는 경우 총 수학기간으로 학년을 결정하되,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귀국자 편입학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거나 총 수학기간이 부족한 특례대상자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해 서류심사 시보다 학년을 높게 배정받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다.
제22조의 2【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의무취학】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무호적자.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②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을 위해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입양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내국인이면서 호적이 없는 아동이거나 호적에 등재된 연령이 실제 연령과 다른 아동 등의 적령기 취학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경우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단 서류 미비 시는 일단 취학 허용 후 서류 제출 요구) 제23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신설 2018. 11. 1.) ② 기능 및 역할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4. 학업 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학업 중단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위원은 교장(감),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업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학교장은 숙려기간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 학칙 내에 별도로 규정한다.【별도 제정.적용】 제7장 급식비(우유) 및 수익자 부담경비 제24조【수익자 부담경비】 모든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부 국고지원,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경비 책정】 제31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제8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학교교육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에 따라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신설 2012.09.21) 제27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28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31조【충주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충주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중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1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2조【목적】「초·중등교육법」제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3조【기능】①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충주중앙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③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중앙초등학교 의무교육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제35조【학칙개정】① 학교장이 학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 토론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36조【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학칙 제.개정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7조【학칙개정 심의】 주무는 각 위원의 협조로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수정ㆍ보완한다. 제13장 기타사항 제38조【등.하교】 학생의 등교 시각은 당해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따르며 하교 시각은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39조【출결사항】출결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및 출결관리 계획에 따른다.
제40조【현장체험 학습 및 교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 학습 또는 교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승인신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단, 1개월 이상의 교류학습 시 결과보고서는 당해 학교 학년교육과정 학습 평가 결과(학습 성적 및 학습활동 결과표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를 동반한 고적답사, 문화탐방여행 2. 가족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3. 허용기간 : 국내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7일 이내로 한다. 국외 -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기간 산정시 토, 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함)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의 수업일수가 3분의 2이상이 안되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② 국내.외 교류 학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한다. 1. 부모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가 교류학습을 필요로 할 때(국내) 2. 부모가 파견근무 및 교환근무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이주(체류)할 때 3. 부모 중 1인이 사업 및 가정 사정으로 어린이를 동반하여 해외에 이주(체류)할 때 4. 학교와 학교의 합의로 교류학습이 이루어질 때 5. 허용기간 : 국내-신청한 기간 모두 국외-신청한 기간 모두 ③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은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1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하여 알리며 그 사유는 결석계로 제출한다.
제42조【독촉, 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및 결석사유 불명시 유선연락으로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결석사유를 확인 및 출석을 독려한다.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출장신청 및 복명서 작성)을 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43조【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게 한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학칙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학칙은 2021년 7월 OO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5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6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0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용모】 ①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제13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5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④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제16조 학생의 포상은 별도의 시상규정에 따른다. 제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17조【생활교육 방법】 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①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22조 【훈계·훈육의 교육벌】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업무부장, 해당 학생 소속 학년대표를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7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3일 내 학교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29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31조【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33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36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21년 7월 OO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33조 관련) 징계 기준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2] 불법소지물 1.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 도청기, 소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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