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 신고서(질병으로 인한 결석)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19.05.13 | 조회수 | 475 | |||||||||||||||||
첨부파일 |
|
|||||||||||||||||||||
2019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에 의해 결석신고서 양식을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결석 관련 안내 > 1. 결석신고서(질병으로 인한 결석) 제출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질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이전글 | 6월 6일 현충일,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
다음글 | 제45회 충청북도 학생백일장 및 사생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