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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결석 신고서(질병으로 인한 결석) 변경 안내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19.05.13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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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에 의해 결석신고서 양식을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결석 관련 안내 >

1. 결석신고서(질병으로 인한 결석) 제출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질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1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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