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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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18.11.19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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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안내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 *주의 사항 1.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석’입니다. (출석인정 결석아님)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시 진급이 안 됩니다. 결석 일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미세먼지 농도 확인 기준은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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