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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18.11.19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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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안내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질병결석 인정조건 (1, 2, 3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1

󰋼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중 한 가지) 제출

- 적용대상(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함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학년도 초에 한번만 제출해도 당해 연도는 인정되므로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음(이미 한 번 제출한 경우, 이후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2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대기정보() 또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3

󰋼 학부모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해당

- 추후 신청, 단순 병결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

 

*주의 사항

1.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석입니다. (출석인정 결석아님)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시 진급이 안 됩니다. 결석 일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미세먼지 농도 확인 기준은 에어코리아우리동네 대기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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