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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0차 학교 규칙 공포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18.11.01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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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13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18. 10. 24.)에서 의결된 학교 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2018111

 

충 주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아 래-

 

개정 사유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위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관련 규칙 신설

개정 내용

 

5장 입학재입학재취학전학휴학과정의 수료 및 졸업

23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신설 2018. 11. 1.)

기능 및 역할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4. 학업 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학업 중단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업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숙려기간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개정 학칙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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