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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운영 및 서식 안내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16.04.07 조회수 1300
첨부파일

201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안내사항을 학부모님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안 내 -

본교 학생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신청합니다.

해당 체험일 시작 일주일 전에 결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서 및 승인서를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신청서가 허가가 난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중 1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타 학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국내는 7일 이내이며 국외는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1개월 이내,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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