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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35차 안전점검의 날 안내
작성자 박소현 등록일 15.10.05 조회수 127

제23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내드립니다.  



벌쏘임

◇ 예방수칙
 ○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 노란색·흰색 등 밝은 계통 및 보푸라기나 털이 많은 재질의 의복은 피하고 가능한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벌초를 시작하기 전에 벌초할 곳을 미리 둘러보며 지형을 익히고,  지팡이나 긴 막대 등을 사용해 벌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 벌집을 발견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말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 스프레이 살충제 등을 사용하여 벌집을 제거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119에 신고한다
 ○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두르지 말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독제와 지혈대 등을 준비하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둔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야외활동 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 응급조치요령
 ○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은 핀셋보다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뽑아낸 후 얼음찜질을 하고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후 그늘에서 안정을 취한다
    ※ 응급약품이 없을 경우 찬물 찜질이나 식초 및 레몬주스를 발라 응급조치를 함
 ○ 체질에 따라 과민성 반응에 의해 쇼크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허리끈이나 꽉 조이는 옷 등을 풀어서 그늘진 곳으로 옮겨 인공호흡을 한다



뱀물림

◇ 예방수칙
 ○ 벌초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 응급조치요령
 ○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 위쪽(심장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은 입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하다
 ○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목이 가늘며, 물리면 두 개의 독니 자국이 나타난다
 ○ 뱀에 물린 후 가능한 경우, 휴대전화기 또는 카메라로 뱀을 찍어 의사에게 보이면 정확한 해독제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예초기 사고

◇ 예방수칙
 ○ 예초기 사용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 평평한 곳은 3도날이나 기타 금속날을 사용해도 좋지만 초보자는 안전한 나일론 커터를 사용하며, 봉분이나 비석주변에는 나일론커터를 사용한다.
 ○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도록 한다
 ○ 예초기 작업을 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며, 피로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 작업 중 엔진의 배기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작업장소 주위에 벌집, 뱀 등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예초기 칼날은 인증을 받은 규격 제품으로 사용한다
◇ 응급조치요령
 ○ 작업 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덩이 등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 손으로 눈을 비벼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음
 ○ 예초기 칼날에 다쳤을 경우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 한다
 ○ 예초기 날에 의해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는 지혈을 한 뒤,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간다




산불예방 안내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o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o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o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의 징역
o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산불을 낸 방화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300만원 이상   • 신고처 :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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