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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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원 | 등록일 | 15.04.06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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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계획 및 안내사항을 학부모님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안 내 - 본교 학생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신청합니다. ① 해당 체험일 시작 일주일 전에 결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서 및 승인서를 작성 ②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신청서가 허가가 난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③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중 1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타 학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국내는 7일 이내이며 국외는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1개월 이내,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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