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8차 안전점검의 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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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현 | 등록일 | 15.03.04 | 조회수 | 220 |
제 22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내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봄철 건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한번 살펴봅시다.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마을 앞 다리는 기초세굴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가까운 119 및 주민자치센터나 시∙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해빙기 생활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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