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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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원 | 등록일 | 13.07.25 | 조회수 | 312 |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그 밖에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의 투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부패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고기간: 2013. 8. 1.~9. 30.(2개월), ◈ 신고대상 보조금 종류 ‣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생계·의료, 실업·상병·유족, 독거노인·한부모·이주가정지원)급여,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시설증·개축)보조금,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금, 복지기금 등 ‣ 민간자본보조: 농업·어업·축산업·임업·화훼업분야의 생산·유통개선관련 보조금, 주거(택)개선보조금, 운수(송)사업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 등 ‣ 민간·사회단체보조: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지원금 등 ‣ 민간행사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지역축제, 행사 보조금 등 ‣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 등 ◈ 신고방법: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신고접수 창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360-3551 ‣ 주소: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신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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