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관하여 |
|||||
---|---|---|---|---|---|
작성자 | 옥영숙 | 등록일 | 10.12.01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미 취득한 자격 및 앞으로 유예기간동안 취득할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다른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대우 및 국가기술자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하더라도 문서작성(워드프로세서 기능) 및 자료관리(스프레드시트 기능) 등에 대한 직무능력은 사무직 종사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직무인 관계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여 관련 자격들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개편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첨부화일 참고) |
이전글 | 교육복지 대학생 학습 멘토링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
---|---|
다음글 | 2010학년도 교과 전담 우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