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건강소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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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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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2020년 1월 코로나19 존재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2년 넘은 시간 후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이행단계를 실시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24시간내 바로 신고로 바뀌고, 4주 이행기 내에는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지만, 이후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행단계(5.1.~5.22.)에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1. 등교기준: 현행유지 2.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①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자율적 관리로 전환 ②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3.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4.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스 등 사용 5.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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