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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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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정영자 등록일 21.07.14 조회수 851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이 7. 14.() 0시부로 시행됩니다.

처분기간 : 2021. 7. 14.() ~ 7. 25.() (12일간)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 (사적모임에 한해 3단계 수준으로 적용)
  ※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24시까지만 운영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는 포장
 ⋅결혼식·장례식,돌잔치(전문점)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종교시설 주관 각종 모임·행사·숙박 행위 금지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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