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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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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호.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12.24.~1.3
작성자 정영자 등록일 20.12.24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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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주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모이는 학교가 감염병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본교에서는 감염병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참여하기

2. 의심증상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상담 받기

3. 학생, 가족이 검사받은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4. 보건용(kf80이상)마스크 착용하기

5. 손씻기 및 손소독 철저

6. 밀접, 밀집, 밀폐된 장소 방문 삼가하기

7. 가정에서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8. 모임, 여행, 자제하기

9. 아래 링크주소: 코로나19 국민 행동 수칙등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GqBPsgxt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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