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83호.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지침제2-2판 반영)
작성자 정영자 등록일 20.07.22 조회수 202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84호. 수두 예방 안내문
다음글 82호 청소년 불법금융 피해예방 안내